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비록 서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일시, 출근 장소를 정하여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한 점, 근로자가 출근한 이후에 사용자가 대체 근무자를 부른 후 대체 근무자가 도착할 때까지 근로자로 하여금 보안실에서 1∼2시간 정도 머물면서 보안대원 역할을 임시로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도 지급한 점, 심문회의 과정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량한 태도 등을 이유로 대체 근무자가 도착하자 근로자를 구두로 돌려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비록 서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일시, 출근 장소를 정하여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한 점, 근로자가 출근한 이후에 사용자가 대체 근무자를 부른 후 대체 근무자가 도착할 때까지 근로자로 하여금 보안실에서 1∼2시간 정도 머물면서 보안대원 역할을 임시로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도 지급한 점, 심문회의 과정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량한 태도 등을 이유로 대체 근무자가 도착하자 근로자를 구두로 돌려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