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사용자가 발주처와 2025년에 계약한 용역 계약은 기존 용역 계약의 자동 갱신이 아니라 새로 입찰하여 수주한 용역 계약이라는 점, 사용자는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 용역 사업의 완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용역 계약 준공일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담당한 지가심사 업무는 사용자가 수주한 위 용역에 대해서만 필요한 업무로 다른 프로젝트에 필요한 업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종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또한 용역 사업은 용역에 낙찰될 경우에만 해당 사업이 유지되는 특성상 사업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시적 사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사용자가 발주처와 2025년에 계약한 용역 계약은 기존 용역 계약의 자동 갱신이 아니라 새로 입찰하여 수주한 용역 계약이라는 점, 사용자는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 용역 사업의 완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용역 계약 준공일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담당한 지가심사 업무는 사용자가 수주한 위 용역에 대해서만 필요한 업무로 다른 프로젝트에 필요한 업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종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또한 용역 사업은 용역에 낙찰될 경우에만 해당 사업이 유지되는 특성상 사업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시적 사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