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부노○○○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조합원 및 간부들에게 행한 특정 팀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자들을 통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비난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및 간부들에게 행한 특정 팀 인사발령 및 연장근로 배제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한 팀으로 배정한 행위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희망 또는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리자들을 통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비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임 매니저, 매니저 등의 관리자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그들의 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