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