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공무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점, 2023년 및 2024년 공무직 전환심사 대상인 지원직 근로자가 전환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 또한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직 전환 심사를 받는 등 해당 규정이 반복 적용되어 온 점,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상설전시관이 운영되는 한 계속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공무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2025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70점으로 '양’ 등급에 해당하고, 운영규정에 따르면 '양’은 하위 40% 구간에 속하여 근로자를 우수하다고 평가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생물자원관은 매년 7월경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어, 2026. 7.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다면평가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6년의 전환 심사표와 다면평가 등의 내용, 근로자 본인의 면담 진술이 내용상 일치하여 '해설 업무 역량이 낮고, 직무수행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전환 심사표의 평가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생물자원관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공무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써 근로계약 갱신(공무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점, 2023년 및 2024년 공무직 전환심사 대상인 지원직 근로자가 전환된 사례가 있고, 근로자 또한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직 전환 심사를 받는 등 해당 규정이 반복 적용되어 온 점,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상설전시관이 운영되는 한 계속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공무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2025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70점으로 '양’ 등급에 해당하고, 운영규정에 따르면 '양’은 하위 40% 구간에 속하여 근로자를 우수하다고 평가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생물자원관은 매년 7월경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어, 2026. 7.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다면평가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6년의 전환 심사표와 다면평가 등의 내용, 근로자 본인의 면담 진술이 내용상 일치하여 '해설 업무 역량이 낮고, 직무수행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전환 심사표의 평가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생물자원관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공무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써 근로계약 갱신(공무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