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간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이 11개월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되어 온 점, 현장의 공사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던 점, 근로자를 제외한 2명의 용접사는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무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담당하던 용접 업무는 상시ㆍ계속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속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현장의 공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퇴직 이후 대체 고용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2026. 5.경 공정률에 따라 인원을 감축한다는 공고문을 사전에 게시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였던 점, 인원 감축 공고문 게시 이후 15명의 근로자들과 자진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는 현장의 철골공사 공정률에 따른 순차적 인원 감축이라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갱신 거절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