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협

2026단협○○○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2020년 임금협약서 중 붙임2 문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도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나머지는 견해 제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가. 2020년 임금협약서 중 붙임2 문서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① 2020년 국방부 단체교섭원칙 사전합의서 제4조는 본교섭에서 실무교섭의 논의사항을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2년 임금협약부터는 실무교섭이 폐지되어 붙임2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2020년 임금협약은 기존 부대별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최초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을 진행하면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두어 점진적으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부대별로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 2020년 본교섭의 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식대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붙임2 문서에 정액급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2. 7. 18. 국방부 앞 기자회견 시의 발언은 붙임2의 내용이 2022년 임금협약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 임금협약서 중 붙임2 문서의 유효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나. 나머지 견해 제시 요청
2020년 임급협약서 중 붙임2 문서를 개별교섭에 따른 개별협약으로 해석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지부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협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