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공정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공정종료 시까지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지고, 공정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에 근로 존속을 전제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