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례
사용자가 2026. 6. 10. 면담에서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그러면 기존대로 근무하시면 된다’고 고지한 점, 당일 밤 근로자가 재차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를 보내오자 사용자가 '합의퇴직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근무하면 된다. 그 경우 학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약 문자를 발송한 점, 사용자의 출근 명령 및 결근 사유 소명 요청 내역과 근로자의 복귀 거부 회신에 의하면 사용자가 2026. 7. 1.부터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그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2026. 6. 10. 면담에서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그러면 기존대로 근무하시면 된다’고 고지한 점, 당일 밤 근로자가 재차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를 보내오자 사용자가 '합의퇴직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근무하면 된다. 그 경우 학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약 문자를 발송한 점, 사용자의 출근 명령 및 결근 사유 소명 요청 내역과 근로자의 복귀 거부 회신에 의하면 사용자가 2026. 7. 1.부터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그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