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