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