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시 수습 평가와 서면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1에서 수습기간을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1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2에도 수습기간 평가 등이 명시된 점, ③ 인사 담당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수습연장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