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성과 평가에서 신규 계약 체결 건수만을 기준으로 삼은 점, ② 재계약, 광고 매출, 고객 관리 및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의 업무 성과는 성과 평가에서 배제한 점, ③ 성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 및 확정하지 않고 평가 기간에 알려 근로자가 이에 대응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점, ④ 사용자가 정한 신규 계약 건수 및 누적 기준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정한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영업 직원의 평균적인 계약 실적을 기초로 설정한 기준으로 보이는 점, ⑤ 영업 방법, 고객 발굴 및 관리 방법, 계약 전환율 개선 등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코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사유인 '직무 수행 능력이나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향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함
사용자는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성과 평가에서 신규 계약 체결 건수만을 기준으로 삼은 점, ② 재계약, 광고 매출, 고객 관리 및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의 업무 성과는 성과 평가에서 배제한 점, ③ 성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고지 및 확정하지 않고 평가 기간에 알려 근로자가 이에 대응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점, ④ 사용자가 정한 신규 계약 건수 및 누적 기준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정한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영업 직원의 평균적인 계약 실적을 기초로 설정한 기준으로 보이는 점, ⑤ 영업 방법, 고객 발굴 및 관리 방법, 계약 전환율 개선 등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코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사유인 '직무 수행 능력이나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향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