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8일
요지
근로를 제공받고 업무를 지휘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회사2이고, 업무도 회사2와 관련되었으며, 근로를 제공받고 업무를 지휘한 사용자2를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6,507,120원(금육백오십만칠천일백이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회사2이고, 업무도 회사2와 관련되었으며, 근로를 제공받고 업무를 지휘한 사용자2를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6,507,120원(금육백오십만칠천일백이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