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이 사건 회사 박○현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대표 서○희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등에서 근로자가 '폐기물 처리비 부당 횡령’, '승강기 사용료 부당 횡령’, '관리인 인감 무단 사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비위의 내용 및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떄,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2026. 7. 14.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이 사건 회사 박○현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대표 서○희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등에서 근로자가 '폐기물 처리비 부당 횡령’, '승강기 사용료 부당 횡령’, '관리인 인감 무단 사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비위의 내용 및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떄,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2026. 7. 14.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