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0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공단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한국환경공단 전국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는 전국에 있는 지역환경본부에 발령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전보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사택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전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공단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한국환경공단 전국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는 전국에 있는 지역환경본부에 발령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전보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사택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전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