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10. 7. 회사 이사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 2025. 10. 8. 이후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지속적으로 문의한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ㆍ상실신고서의 조속 처리를 당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권고사직(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2025. 10. 7. 회사 이사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 2025. 10. 8. 이후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지속적으로 문의한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ㆍ상실신고서의 조속 처리를 당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권고사직(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