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만으로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만으로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