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협
2026단협○○○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2025년 단체협약 제56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게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56조 제5항을 방학중 비근무자가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
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게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기는 하나 학사일정은 관련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이 정하는 것인바, 당사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에서도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보장된 근무일을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새 학기 시작(3월 1일) 전에 미리 정하여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학기 중 본인이 희망하여 소속 학교가 변경된 경우 전보로 인해 근무일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관한 근무일수 보장에 대해 당사자 간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으며, 사용자가 본인이 희망하여 전보된 경우 근무일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또는 보상)를 한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56조 제5항을 방학 중 비근무자가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게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견해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됨.
가. 단체협약 제56조 제5항을 방학중 비근무자가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
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게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기는 하나 학사일정은 관련법령에 따르면 학교장이 정하는 것인바, 당사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에서도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보장된 근무일을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새 학기 시작(3월 1일) 전에 미리 정하여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학기 중 본인이 희망하여 소속 학교가 변경된 경우 전보로 인해 근무일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관한 근무일수 보장에 대해 당사자 간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으며, 사용자가 본인이 희망하여 전보된 경우 근무일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또는 보상)를 한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56조 제5항을 방학 중 비근무자가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게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견해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