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1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와 업무의 한시성을 고려하여 기간제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계약기간 만료 시에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 형태나 직무의 변동이 없고 여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지소장 업무 수행 중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 직원과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해상반행위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감사 과정에서 구두로 표시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강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와 업무의 한시성을 고려하여 기간제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계약기간 만료 시에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 형태나 직무의 변동이 없고 여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지소장 업무 수행 중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 직원과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해상반행위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감사 과정에서 구두로 표시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강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