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 또는 업무 배치의 조정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해 2026. 2. 12.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 조치는 근로계약관계 자체를 종료한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 장소 또는 업무 배치의 조정이므로 해고는 없음
근로자에 대해 2026. 2. 12.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 조치는 근로계약관계 자체를 종료한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 장소 또는 업무 배치의 조정이므로 해고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