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8일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10. 23. 이후 약 1년 1개월이 경과된 2025. 11. 1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10. 23. 이후 약 1년 1개월이 경과된 2025. 11. 1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