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구제신청 이후 폐업하여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일로부터 폐업 전일까지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합의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6. 4. 22.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있음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 해지만 주장할 뿐 해고사유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