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구제신청 이후 폐업하여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일로부터 폐업 전일까지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합의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6. 4. 22.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있음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 해지만 주장할 뿐 해고사유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일로부터 폐업 전일까지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합의 해지가 성립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6. 4. 22.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있음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 해지만 주장할 뿐 해고사유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