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공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0월 6일

요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협의회가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합의서에 따른 노조발전기금은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조발전기금을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조발전기금은 통상적인 단체교섭의 대상인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과 노조발전기금 합의서의 체결 주체가 다른 점, 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실이 없다는 것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대표권을 행사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조발전기금을 합의서 체결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까지 배분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볼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회사의 노조발전기금 분담금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노조발전기금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담금 산정기준은 사용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에 대한 기준일 뿐이고 개별 노동조합의 수익이나 배분 몫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담금 산정기준에 이 사건 노동조합원의 조합원 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노조발전기금을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노조발전기금이 조성된 합의서를 단체교섭 결과로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합의를 통해 약정한 노조발전기금의 효력 및 귀속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조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