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질서 문란 및 방해 행위’, '회사 자산 무단 반출 및 비밀 유지 강요’, '사전 승인 없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청구’ 등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