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21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며,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개정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만 5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실제로도 개정 취업규칙의 내용이 규범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통용되어 온 점까지 더하여 보면, 개정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부분과 함께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은 개정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종료하는 날인 2026. 11. 12.자 임에도, 사용자가 만 60세의 연도 말일인 2025. 12. 31.이 정년일이라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취지의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외에 별도의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해고를 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개정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만 5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실제로도 개정 취업규칙의 내용이 규범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통용되어 온 점까지 더하여 보면, 개정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부분과 함께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은 개정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종료하는 날인 2026. 11. 12.자 임에도, 사용자가 만 60세의 연도 말일인 2025. 12. 31.이 정년일이라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취지의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외에 별도의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해고를 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