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부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2018년부터 7년간 계속 근무해 왔으나 2024. 9. 30.까지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면서 음수작업을 수행해 온 반면, 2024. 10. 1.부터는 주 40시간의 통상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육 및 세척업무를 수행하여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