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9-12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9-122호
안건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4. 27.

주문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정보제공대상 전문인력’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필요시 시행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신청인란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은 삭제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첨부서류 란의'3. 보직 담당자 및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3. 보직 담당자 및 전문인력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학력 등 포함) ’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 별지 제13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삭제할 것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21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21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