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8-107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8-107호
안건명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소방청장
의결연월일 : 2022. 4. 13.

주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47호) 제23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수정하고, 제1호 내지 6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26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27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