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7-096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7-096호
안건명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75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보호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 부분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27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27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