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8-10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4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8-109호
안건명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재청장
의결연월일 : 2022. 4. 13.

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2-123호) 별지 제88호서식(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란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293" alt="1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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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