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1-231호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1-231호
안건명 :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 광명시장
의결연월일 : 2018. 10. 15.
안건명 :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 광명시장
의결연월일 : 2018. 10. 15.
주문
경기도 광명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광명경찰서에 위탁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및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소방서, 경찰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개인 정보보호위원회 2016. 1. 25. 의결 제2016-02-04호, 2015. 12. 28. 의결 제2015-21-36호, 2014. 9. 29. 의결 제2014-19-20호 등 참조)해 왔으며, 이 해석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는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가 제공하는 영상정보의 대부분은 범죄수사나 교통민원 등 경찰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데, 영상정보 제공업무 담당자의 근무시간 제약에 따라 야간 및 휴일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의 수사업무 지식 부족 등으로 영상정보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광명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영상정보 제공(열람 및 반출) 업무를 광명경찰서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제3자 제공’과,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처리위탁’을 구분하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경기도 광명시는 2010년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 등을 목적으로 총 2,538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광명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건에서 경기도 광명시는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명경찰서에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열람 및 반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한다.
그러나 광명경찰서는 자신의 업무(범죄수사, 교통민원 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7조 및 제18조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여 처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인정보인 영상정보를 주로 제공받게 될 광명경찰서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기도 광명시의 수탁자가 될 경우 광명경찰서는 실질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결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필요성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경기도 광명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광명경찰서에 위탁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및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소방서, 경찰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개인 정보보호위원회 2016. 1. 25. 의결 제2016-02-04호, 2015. 12. 28. 의결 제2015-21-36호, 2014. 9. 29. 의결 제2014-19-20호 등 참조)해 왔으며, 이 해석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는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가 제공하는 영상정보의 대부분은 범죄수사나 교통민원 등 경찰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데, 영상정보 제공업무 담당자의 근무시간 제약에 따라 야간 및 휴일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의 수사업무 지식 부족 등으로 영상정보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광명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영상정보 제공(열람 및 반출) 업무를 광명경찰서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제3자 제공’과,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처리위탁’을 구분하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 12.)
경기도 광명시는 2010년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 등을 목적으로 총 2,538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광명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건에서 경기도 광명시는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명경찰서에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열람 및 반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한다.
그러나 광명경찰서는 자신의 업무(범죄수사, 교통민원 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7조 및 제18조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여 처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인정보인 영상정보를 주로 제공받게 될 광명경찰서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기도 광명시의 수탁자가 될 경우 광명경찰서는 실질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결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필요성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경기도 광명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광명경찰서에 위탁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