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0-224호
국적 취득ㆍ상실자 정보의 관보 공개에 대한 개선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0-224호
안건명 : 국적 취득ㆍ상실자 정보의 관보 공개에 대한 개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8. 10. 1.
안건명 : 국적 취득ㆍ상실자 정보의 관보 공개에 대한 개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18. 10. 1.
주문
법무부는 「국적법」 제17조에 따라 국적 취득ㆍ상실자에 관한 정보를 관보에 고시(이하 '관보 공개’라 한다)하고 있으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보장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1. 관보 공개의 취지 및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동 공개제도의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
2. 관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정보주체 권리 제한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개항목 또는 공개수준을 개선할 것
1. 관보 공개의 취지 및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동 공개제도의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
2. 관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정보주체 권리 제한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개항목 또는 공개수준을 개선할 것
이유
별지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2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2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25" alt="3번째 이미지"></img>
□ 근거 및 공개정보
○ (근거) 「국적법」(1948년 제정, 법무부) 제17조(관보 고시)
○ (공개대상) 국적취득자, 귀화자, 국적회복자, 국적이탈자, 국적상실자, 국적보유 판정자 등
○ (공개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처리일 등 국적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국적법 시행령 제26조)
○ (공개방법) 관보(전자관보(PDF) 및 종이관보)
○ (당초 공개취지) 법 제정 당시에는 귀화자에 대한 효력발생을 위하여 관보 고시를 요건으로 규정
□ 공개 현황
○ 연간 3~5만여명의 정보 공개 ※ 공공데이터포털 공개자료 기준(2009~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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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29" alt="5번째 이미지"></img>
□ 관보 공개의 취지와 필요성
○ 「국적법」 제정 당시(1948년)에는 관보 고시가 귀화자에 대한 효력 발생의 의미가 있었으나,
- 1998년 「국적법」 전면개정시 효력발생 문구는 삭제되어, 그 취지와 공개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일본도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관보에 고시(효력 발생 요건)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의 사례는 찾기 어려움
- 법무부에 확인 결과, 유관기관에서 국적변동 사실의 재확인을 위하여 관보 고시를 참고하거나, 본인이 국적 취득 등에 관한 결과 통보서를 수신하기 전에 결과 확인에 이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유관기관의 정보 확인, 민원인 결과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보 고시의 목적으로는 부적합해 보임
⇒ 「국적법」 제17조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관보의 영구 공개로 개인정보 통제권 상실 우려
○ 관보는 영구 공개되어 수록된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정보주체는 관보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곤란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4호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적법」에 따른 관보 고시로 인하여 이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
⇒ 관보 고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맞도록 공개방법 개선 필요
□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및 악용 위험
○ 국적취득ㆍ상실자 등 대상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많은 개인정보가 관보에 공개되고 있으나
- 생년월일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에 이용되는 중요정보이며, 등록기준지*(주소)까지 공개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
* 단독주택의 번지, 공동주택의 경우 호수까지 노출 빈번
- 또한 국적 수반취득 등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동시에 공개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
○ 공개된 정보를 악용할 목적으로 PDF파일로부터 개인정보파일을 생성(매크로 등 자동처리)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 공개정보(성명, 생년월일 등)와 외부 습득정보를 결합하여, 인터넷 서비스 계정 등의 해킹,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 가능
-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6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적법」 제정 당시는 관보 고시가 효력발생의 의미가 있었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오늘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개인정보의 공개수준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공개항목 및 공개수준의 개선 필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31" alt="6번째 이미지"></img>
□ 관보 고시의 필요성 및 취지의 재검토
○ 과거에는 관보 고시를 통한 효력발생 등이 의미가 있었으나, 기관 간 정보연계, 민원인에 대한 다양한 고지수단(온라인) 등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검토해볼 때 관보 고시에 대한 필요성은 낮아 보임
- 이에 관보 고시의 필요성 및 취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관보에 개인정보가 영구 공개되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시 대체방안 마련 필요
* (예시) 관보에는 최소의 정보만 공개, 상세조회는 별도절차 마련 등
□ 개인정보 공개항목 또는 공개수준의 최소화
○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 「국적법 시행령」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항목을 최소화 하거나
- 일부를 익명 또는 적정 수준의 가명 처리하여 공개수준을 최소화
≪ 익명 또는 가명 처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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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사전 협의단계에서 일부정보(생년월일, 등록기준지)를 위 예시와 같이 개선하여 9월부터 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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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및 공개정보
○ (근거) 「국적법」(1948년 제정, 법무부) 제17조(관보 고시)
○ (공개대상) 국적취득자, 귀화자, 국적회복자, 국적이탈자, 국적상실자, 국적보유 판정자 등
○ (공개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처리일 등 국적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국적법 시행령 제26조)
○ (공개방법) 관보(전자관보(PDF) 및 종이관보)
○ (당초 공개취지) 법 제정 당시에는 귀화자에 대한 효력발생을 위하여 관보 고시를 요건으로 규정
□ 공개 현황
○ 연간 3~5만여명의 정보 공개 ※ 공공데이터포털 공개자료 기준(2009~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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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29" alt="5번째 이미지"></img>
□ 관보 공개의 취지와 필요성
○ 「국적법」 제정 당시(1948년)에는 관보 고시가 귀화자에 대한 효력 발생의 의미가 있었으나,
- 1998년 「국적법」 전면개정시 효력발생 문구는 삭제되어, 그 취지와 공개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일본도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관보에 고시(효력 발생 요건)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의 사례는 찾기 어려움
- 법무부에 확인 결과, 유관기관에서 국적변동 사실의 재확인을 위하여 관보 고시를 참고하거나, 본인이 국적 취득 등에 관한 결과 통보서를 수신하기 전에 결과 확인에 이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유관기관의 정보 확인, 민원인 결과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보 고시의 목적으로는 부적합해 보임
⇒ 「국적법」 제17조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관보의 영구 공개로 개인정보 통제권 상실 우려
○ 관보는 영구 공개되어 수록된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정보주체는 관보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곤란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4호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적법」에 따른 관보 고시로 인하여 이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
⇒ 관보 고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맞도록 공개방법 개선 필요
□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및 악용 위험
○ 국적취득ㆍ상실자 등 대상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많은 개인정보가 관보에 공개되고 있으나
- 생년월일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에 이용되는 중요정보이며, 등록기준지*(주소)까지 공개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
* 단독주택의 번지, 공동주택의 경우 호수까지 노출 빈번
- 또한 국적 수반취득 등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동시에 공개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
○ 공개된 정보를 악용할 목적으로 PDF파일로부터 개인정보파일을 생성(매크로 등 자동처리)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 공개정보(성명, 생년월일 등)와 외부 습득정보를 결합하여, 인터넷 서비스 계정 등의 해킹,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 가능
-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6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적법」 제정 당시는 관보 고시가 효력발생의 의미가 있었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오늘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개인정보의 공개수준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공개항목 및 공개수준의 개선 필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31" alt="6번째 이미지"></img>
□ 관보 고시의 필요성 및 취지의 재검토
○ 과거에는 관보 고시를 통한 효력발생 등이 의미가 있었으나, 기관 간 정보연계, 민원인에 대한 다양한 고지수단(온라인) 등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검토해볼 때 관보 고시에 대한 필요성은 낮아 보임
- 이에 관보 고시의 필요성 및 취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관보에 개인정보가 영구 공개되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시 대체방안 마련 필요
* (예시) 관보에는 최소의 정보만 공개, 상세조회는 별도절차 마련 등
□ 개인정보 공개항목 또는 공개수준의 최소화
○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 「국적법 시행령」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항목을 최소화 하거나
- 일부를 익명 또는 적정 수준의 가명 처리하여 공개수준을 최소화
≪ 익명 또는 가명 처리 예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33" alt="7번째 이미지"></img>
※ 법무부는 사전 협의단계에서 일부정보(생년월일, 등록기준지)를 위 예시와 같이 개선하여 9월부터 기 시행 중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