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4-133호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7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4-133호
안건명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18. 7. 23.

주문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채무관계자의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급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의 부실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구상권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채무관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의 한 수단으로 「신용보증기금법」 및 「부실관리 및 채권보전 업무처리기준」 제26조에 따라 채무관계자의 임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관계자의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급여정보(이하 '본 건 정보’라 한다)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 건 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43의2 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은 신용보증기금이 제2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구상권의 행사를 신용보증기금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 상대방의 인적사항, 재산 등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자료에는 채무관계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본 건 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기금(「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정부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공익달성에 있다.

급여는 생계의 주요 유지수단으로 이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경우 생계곤란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지만, 이 사건에서 채무관계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체결 시 채무관계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정보 등을 통해 구상권의 행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인 수단으로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며, 다른 채권 확보 수단과는 달리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 「부실관리 및 채권보전 업무처리기준」 제26조에 따라 채무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분할상환 등 채무관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급여액이 22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생계비는 150만 원임)에만 강제집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채무관계자의 임금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로 발생할 침익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적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