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8-190호
시ㆍ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8-190호
안건명 : 시ㆍ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신청인 : 강원도지사
의결연월일 : 2018. 10. 1.
안건명 : 시ㆍ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신청인 : 강원도지사
의결연월일 : 2018. 10. 1.
주문
1. 강원도는 119신고 접수 및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아 소방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강원도 18개 시ㆍ군은 강원지방경찰청에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확인 및 범인의 도주경로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 수집한 영상정보를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강원지방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강원도 18개 시ㆍ군은 강원지방경찰청에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확인 및 범인의 도주경로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 수집한 영상정보를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강원지방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및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소방서, 경찰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1. 25. 의결 제2016-02-04호, 2015. 12. 28. 의결 제2015-21-36호, 2014. 9. 29. 의결 제2014-19-20호 등 참조)해 왔다. 이 해석에 따라 도내 일부 시ㆍ군에서는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에는 예산, 인력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기관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영상정보 제공과 관련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는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112 또는 119신고 접수 및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내 18개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강원도가 구축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하거나 강원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단, 강원도는 통합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열람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2. 판 단
강원도의 'CCTV 영상기반 재난ㆍ위기 통합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강원도는 119신고 접수 및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소방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하고 112신고 접수 시 사건현장 확인 및 범인의 도주경로 확보 등 112신고의 처리를 위해 이를 강원지방경찰청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강원도의 추진계획에 따른 영상정보의 이용ㆍ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강원도가 119신고 접수 및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소방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시ㆍ군으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강원도는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본부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119 신고 접수 및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이 발생하여 현장 주변을 확인하고 긴급차량의 출동 경로를 분석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6. 8. 의결 제2015-10-17호 결정, 2016. 1. 25. 의결 제2016-02-04호 결정 참조).
따라서 강원도는 119종합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도내에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통합플랫폼을 통해 시ㆍ군으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소방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나. 시ㆍ군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시ㆍ군은 수집한 영상정보를 강원도가 구축하는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112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의 현장확인 및 범인의 도주 경로 확보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ㆍ군은 112종합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강원지방 경찰청의 112신고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시ㆍ군은 강원도가 구축하는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전, 파쇄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강원도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영상정보의 열람, 분석 및 저장 등 개인정보의 처리는 시ㆍ군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하고, 강원도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영상정보의 제공은 강원지방경찰청의 요청 및 112신고 처리종료에 따라 제어되고 강원도가 이를 통제할 권한은 없으며,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은 시ㆍ군이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 전송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볼 때, 강원도가 구축하는 통합플랫폼이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강원도의 행위는 시ㆍ군이 처리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강원도는 개인정보를 단순 전달, 전송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은 시ㆍ군이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강원도의 추진계획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지 않고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단순 전달, 전송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책임인 시스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다해야 하고, 전달, 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저장, 가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및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소방서, 경찰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1. 25. 의결 제2016-02-04호, 2015. 12. 28. 의결 제2015-21-36호, 2014. 9. 29. 의결 제2014-19-20호 등 참조)해 왔다. 이 해석에 따라 도내 일부 시ㆍ군에서는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에는 예산, 인력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기관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영상정보 제공과 관련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는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112 또는 119신고 접수 및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내 18개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강원도가 구축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하거나 강원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단, 강원도는 통합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열람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2. 판 단
강원도의 'CCTV 영상기반 재난ㆍ위기 통합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강원도는 119신고 접수 및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소방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하고 112신고 접수 시 사건현장 확인 및 범인의 도주경로 확보 등 112신고의 처리를 위해 이를 강원지방경찰청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강원도의 추진계획에 따른 영상정보의 이용ㆍ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강원도가 119신고 접수 및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 발생 시 소방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시ㆍ군으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강원도는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본부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119 신고 접수 및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이 발생하여 현장 주변을 확인하고 긴급차량의 출동 경로를 분석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6. 8. 의결 제2015-10-17호 결정, 2016. 1. 25. 의결 제2016-02-04호 결정 참조).
따라서 강원도는 119종합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도내에 재난ㆍ재해ㆍ구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통합플랫폼을 통해 시ㆍ군으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소방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나. 시ㆍ군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시ㆍ군은 수집한 영상정보를 강원도가 구축하는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112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의 현장확인 및 범인의 도주 경로 확보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ㆍ군은 112종합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강원지방 경찰청의 112신고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시ㆍ군은 강원도가 구축하는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전, 파쇄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강원도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영상정보의 열람, 분석 및 저장 등 개인정보의 처리는 시ㆍ군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하고, 강원도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영상정보의 제공은 강원지방경찰청의 요청 및 112신고 처리종료에 따라 제어되고 강원도가 이를 통제할 권한은 없으며,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은 시ㆍ군이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 전송통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볼 때, 강원도가 구축하는 통합플랫폼이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강원도의 행위는 시ㆍ군이 처리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강원도는 개인정보를 단순 전달, 전송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은 시ㆍ군이 강원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 영상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강원도의 추진계획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지 않고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단순 전달, 전송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책임인 시스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다해야 하고, 전달, 전송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저장, 가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