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8-191호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공개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8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8-191호
안건명 :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공개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의결연월일 : 2018. 8. 27.

주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인력의 정보 항목에 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논문실적과 지식재산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는 정부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지식ㆍ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8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 2008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17개 부ㆍ처ㆍ청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를 제출받아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 및 별표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항목에 논문성과와 지식재산권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제5조 및 별표에서는 참여인력의 정보 항목에 논문실적과 지식재산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수행한 논문실적과 지식재산권 정보가 참여인력의 정보 항목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수행한 논문실적과 지식재산권 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참여인력의 정보 항목에 공개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하나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제1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 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과학 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정보의 수집목적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집된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를 관련 연구 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및 개방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과제항목에서 참여인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과학 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수집ㆍ공개되고 있는 논문실적과 지식재산권 정보를 참여인력의 정보 항목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인력의 정보 항목에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논문실적과 지식재산권 정보를 공개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