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7-094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7-094호
안건명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3호) 제42조의2 본문에서“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제42조제3항 및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7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7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