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7-176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281)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8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7-176호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281)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8. 13.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281)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9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399"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 개정안은 범죄 등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정보 처리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동의한 정보주체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 입법취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댓글조작 등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입법방식에 있어 ①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도 처벌하는 등 일반 범죄자에 대한 규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즉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정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및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

② 댓글조작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주요 법익은 언론의 공정성, 표현의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아니하다는 점,

③ 댓글조작 등으로 인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존 형법 등을 통해 규율할 수 있다는 점,

④ 범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은 실제 이루어진 범죄의 종류별로 가벌성이 있는 경우 죄질의 경중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영하는 것보다 기존 형법 등에 대한 해석과 필요 시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