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0-222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0-222호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10. 1.
안건명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10. 1.
주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2. 21. 한국감정원에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2018. 4. 25. ○○에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한국 감정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한국감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3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한국감정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18. 1.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여 ○○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한국감정원, ○○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8. 4.부터 2018. 9.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처분 결과 공표기준 및 절차」(이하 '공표기준’이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공표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공표기준에 따른 1회 과태료 부과 총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의 법 위반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에 따른 1회 과태료 부과 300만 원을 처분 받은 건이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은 ○○가 2017. 12. 11. 약 30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에 의해 유출된 사고가 있어 공표기준에 따른 '유출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하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하고자 하는 본 건은 유출사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유출사고와 별개 사항인 개인정보 파기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공표기준인 '유출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인 개인정보 파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표기준에 따른 1회 과태료 부과 총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4. 25. ○○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처분한 과태료 300만 원의 부과내용 및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한국 감정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한국감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3항을 각 위반한 사항 2건을 적발하여 한국감정원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18. 1.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여 ○○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한국감정원, ○○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2018. 4.부터 2018. 9.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공표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처분 결과 공표기준 및 절차」(이하 '공표기준’이라 한다)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횟수, 피해범위ㆍ결과, 시정조치명령 위반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 공표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공표기준에 따른 1회 과태료 부과 총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의 법 위반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는 개인정보 파기 위반에 따른 1회 과태료 부과 300만 원을 처분 받은 건이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은 ○○가 2017. 12. 11. 약 30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에 의해 유출된 사고가 있어 공표기준에 따른 '유출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하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하고자 하는 본 건은 유출사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유출사고와 별개 사항인 개인정보 파기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공표기준인 '유출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인 개인정보 파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표기준에 따른 1회 과태료 부과 총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 4. 25. ○○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처분한 과태료 300만 원의 부과내용 및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