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9-212호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 할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9-212호
안건명 :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 할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결연월일 : 2018. 9. 10.

주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군ㆍ구로부터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수도법」 제38조 제4항은 일반수도사업자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는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밑에 수도사업소를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53조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수급자가 수돗물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데, 수급자가 수돗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요금 할인 신청을 할 수 없어 상수도사업본부는 수급자의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관내 10개 군ㆍ구(이하 '군ㆍ구’라 한다)에서 보유 중인 수급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군ㆍ구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집한 수급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본부는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상수도사업본부가 군ㆍ구로부터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ㆍ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법」 제38조 제4항 제3호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수돗물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은 수돗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수도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소관 업무로,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돗물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돗물 요금 할인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3조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수돗물 요금 할인 대상자인 수급자에게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2) 상수도사업본부가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급자에게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의 성명과 주소가 필요하다. 수급자의 성명, 주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군ㆍ구가 보유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군ㆍ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군ㆍ구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상수도사업본부에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은 수돗물 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비동의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약 10만 명에 달하는 인천광역시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행정인력 및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수급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목적인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안내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 업무를 군ㆍ구가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돗물 요금 할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전담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수급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ㆍ구가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상수도사업본부에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군ㆍ구로부터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상수도사업본부가 수급자에게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수도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추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군ㆍ구로부터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상수도사업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군ㆍ구로부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가 군ㆍ구로부터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2호는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일반수도 사업자는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2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판단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는 수돗물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하여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수급자에게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군ㆍ구로부터 수급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공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군ㆍ구로부터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