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9-129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9-129호
안건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4. 27.

주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류 중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46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46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