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3-267호

제주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 이동 요청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3-267호
안건명 : 제주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 이동 요청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제주시장
의결연월일 : 2018. 11. 12.

주문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된 자동차의 이동요청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7조와 「자동차등록령」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받아 등록원부를 비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 시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위해 (휴대)전화번호(이하 '연락처’라 한다)를 함께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불법 주차한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게 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및 별표3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업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수집한 연락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된 자동차의 이동요청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제주시가 자동차등록 시 리콜 등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집한 연락처를 자동차 관리가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된 자동차의 이동 요청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외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및 별표3에 따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은 불법 주차된 자동차의 이동을 위해 차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을 명하거나 시장등이 그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주ㆍ정차된 자동차에 대한 이동업무는 제주시의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불법 주ㆍ정차된 자동차의 이동을 위해 인근 순찰 및 안내방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차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차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락처를 이용하여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된 자동차에 대한 이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정보주체가 리콜 등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연락처를 자동차 관리가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된 자동차의 이동 요청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행정청이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가 예상한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