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9-12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9-125호
안건명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4. 27.

주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282호) 별지 제15호 및 제16호서식에서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로 구분하고, 개인정보 항목ㆍ목적ㆍ제공받는 자ㆍ보유기간은 구분하여 명시하며, 수집ㆍ이용 및 제공ㆍ활용 항목인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인정보 등’부분을 '성명, 휴대전화번호’로 구체화하고, 신고인 서명란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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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