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7-097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7-097호
안건명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1.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경찰청장 공고 제2022-5호) 제11조의 '수사사무실, 조사실, 유치장’에서 '조사실’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경찰청장 공고 제2022-5호) 제41조 제6호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를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경찰청장 공고 제2022-5호) 제45조 제6호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를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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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