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7-09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7-095호
안건명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2호) 별지 제14호의2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을 각 정보주체마다 별개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서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58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58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