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9-211호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9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9-211호
안건명 :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8. 9. 10.

주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집한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ㆍ상실일, 고용보험 가입 직종ㆍ업종 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 역학조사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에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A의 백혈병에 관한 산재 보험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던 중 A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 하였으나, 공단은 A가 근무한 작업장을 조사한 결과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작업을 한 근로자 다수에게서 백혈병이 발생한 점, 추가 발병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백혈병과 산업군의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도체 산업 근로자의 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2008년) 및 장기 추적조사(2009년~2019년)를 실시하기로 결정(이하 '본 건 역학조사’라 한다)하였다.

공단은 2008년에 반도체 산업 근로자의 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을 비교집단 으로 선정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이나 암에 취약한 고령자는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근로자의 암 위험성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발견되어,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체 근로자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집한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ㆍ상실일, 고용보험 가입 직종ㆍ업종 코드(이하 '본 건 고용보험정보’라 한다)와 주민등록번호를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시행 등을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고용보험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건 고용보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노동부가 본 건 고용보험정보를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제3항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제공요청 목적 및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건 역학조사는 비교집단을 특정 업종ㆍ직종으로 한정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취지와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직업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본 건 고용보험정보의 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건 고용보험정보의 이용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업무인 역학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직업병 예방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본 건 고용보험정보는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재해근로자의 보상ㆍ재활ㆍ사회복귀 및 전반적인 작업환경 개선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본 건 고용보험정보를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나.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4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3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또한, 본 건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암 진단 및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집한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