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1-230호

울산광역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1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1-230호
안건명 : 울산광역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울산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18. 10. 15.

주문

울산광역시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가 재난관측을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울산광역시 관내 5개 구ㆍ군이 산림ㆍ방범ㆍ교통ㆍ홍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울산광역시는 국가 위기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시 24시간 작전지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실시간 영상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재난관측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통합관제 센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이용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에서 산림ㆍ방범ㆍ교통ㆍ홍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제2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4. 13. 의결 제2015-07-12호 결정 참조).

울산광역시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이용하거나 제공을 요청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한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합방위사태는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라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갑종, 을종, 병종사태)를 말하는 것으로 동 선포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은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며 그 근거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의 분석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이때 이용ㆍ제공되는 본 건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통합 방위종합상황실에서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구ㆍ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