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2-247호
아산경찰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2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2-247호
안건명 : 아산경찰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아산경찰서장
의결연월일 : 2018. 10. 29.
안건명 : 아산경찰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아산경찰서장
의결연월일 : 2018. 10. 29.
주문
1. 아산경찰서가 중요 강력범죄 및 실종사건 발생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상황 종료시 까지 아산시로부터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표기한 디지털 지도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아산경찰서가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표기한 디지털 지도 화면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아산경찰서가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표기한 디지털 지도 화면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배 경
아산경찰서는 중요 강력범죄 및 실종사건 발생 시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가 표기된 디지털 지도 화면(이하 '본 건 지도’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도 화면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산시는 본 건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례가 없어 본 건 지도의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로부터 본 건 지도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산경찰서가 아산시로부터 본 건 지도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중요 강력범죄 및 실종사건 발생 시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산경찰서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아산시로부터 영상정보를 전용회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본 건 지도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지도는 특정한 사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며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산경찰서가 아산시로부터 본 건 지도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의 계획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자서면 등으로 신청을 하여 아산시로부터 접근권한을 획득하고 본 건 지도를 제공받은 후, 지도 화면에서 중요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 위치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가 상황 종료시 까지 실시간으로 아산경찰서에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아산경찰서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상정보가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산경찰서와 아산시는 영상정보 제공의 적정한 통제를 위해 영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접속 기록, 영상정보 제공 요청기록 등을 보관ㆍ관리 및 감독하고, 아산경찰서가 제공받는 영상정보를 아산시가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영상정보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 경고 및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시키거나 영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촬영 범위나 대상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는 것은 필요한 영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더라도 해당 CCTV의 촬영 범위나 대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며 아산시가 수집 중인 영상정보가 변경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아산경찰서는 중요 강력범죄 및 실종사건 발생 시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가 표기된 디지털 지도 화면(이하 '본 건 지도’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도 화면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산시는 본 건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례가 없어 본 건 지도의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로부터 본 건 지도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산경찰서가 아산시로부터 본 건 지도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중요 강력범죄 및 실종사건 발생 시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산경찰서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아산시로부터 영상정보를 전용회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본 건 지도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지도는 특정한 사물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며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산경찰서가 아산시로부터 본 건 지도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의 계획에 따르면 아산경찰서는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자서면 등으로 신청을 하여 아산시로부터 접근권한을 획득하고 본 건 지도를 제공받은 후, 지도 화면에서 중요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 위치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가 상황 종료시 까지 실시간으로 아산경찰서에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아산경찰서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상정보가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산경찰서와 아산시는 영상정보 제공의 적정한 통제를 위해 영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접속 기록, 영상정보 제공 요청기록 등을 보관ㆍ관리 및 감독하고, 아산경찰서가 제공받는 영상정보를 아산시가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영상정보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 경고 및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시키거나 영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촬영 범위나 대상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는 것은 필요한 영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더라도 해당 CCTV의 촬영 범위나 대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며 아산시가 수집 중인 영상정보가 변경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아산경찰서가 본 건 지도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