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22-245호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2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22-245호
안건명 :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병무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0. 29.
안건명 :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병무청장
의결연월일 : 2018. 10. 29.
주문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18세~37세)의 외국 국적명, 대한민국ㆍ외국 성명, 대한민국ㆍ외국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1. 배 경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병무청은 국민(복수 국적자 포함)인 남성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외도피를 통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병역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국외출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법원행정처로부터 등록기준지(과거 본적)가 포함된 가족 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여 병무청은 이들이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 병역의무자 병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복수국적자에 대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해외도피 및 병역면탈 방지 등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18세~37세)의 외국 국적명, 대한민국ㆍ외국 성명, 대한민국ㆍ외국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외국 국적명, 대한민국ㆍ외국 성명, 대한민국ㆍ 외국 생년월일, 등록기준지(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병무청의 복수국적자에 대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해외도피 및 병역면탈 방지 등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병역법」 제80조 제1항은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법」 제80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조항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대상이나 제공을 허용하는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병적에 편입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는 병역준비역ㆍ전시근로역ㆍ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한 병적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청장 소속)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지방병무청장 소속)이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70조 제1항은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않거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부과, 병역의무자의 해외도피 및 병역면탈 방지 등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는 병무청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병무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징집이라는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무부과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제한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관리하여 병역의무이행을 확보하고 있으나 병역의무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여 이들이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외도피 및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는 등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병무청이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것으로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로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병역처분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의도치 않게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병무청이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은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것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병무사범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하는바 정확한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병무청이 법무부로부터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위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법무부로부터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병무청은 국민(복수 국적자 포함)인 남성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외도피를 통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병역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국외출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법원행정처로부터 등록기준지(과거 본적)가 포함된 가족 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여 병무청은 이들이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 병역의무자 병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복수국적자에 대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해외도피 및 병역면탈 방지 등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18세~37세)의 외국 국적명, 대한민국ㆍ외국 성명, 대한민국ㆍ외국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외국 국적명, 대한민국ㆍ외국 성명, 대한민국ㆍ 외국 생년월일, 등록기준지(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병무청의 복수국적자에 대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해외도피 및 병역면탈 방지 등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병역법」 제80조 제1항은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법」 제80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조항에 불과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대상이나 제공을 허용하는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병적에 편입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는 병역준비역ㆍ전시근로역ㆍ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한 병적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청장 소속)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지방병무청장 소속)이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70조 제1항은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않거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부과, 병역의무자의 해외도피 및 병역면탈 방지 등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는 병무청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병무청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징집이라는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무부과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제한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관리하여 병역의무이행을 확보하고 있으나 병역의무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여 이들이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외도피 및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는 등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병무청이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것으로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로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병역처분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의도치 않게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소결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병무청이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은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것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병무사범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하는바 정확한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병무청이 법무부로부터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위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법무부로부터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