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7-098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3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7-098호
안건명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3. 23.
안건명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3. 23.
주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04호)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조문 중 '첨부서류’를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0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0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0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60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