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8-17-174호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8년 8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8-17-174호
안건명 :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18. 8. 27.
안건명 :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18. 8. 27.
주문
부산광역시는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 또는 주소와 결합된 전기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과 주소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들 중 전기사용량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의 전기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분석하여 이상 사용량 신호 발생 시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과 주소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전기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부산광역시가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청구 등 기관의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전기사용량 정보 중 부산광역시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 또는 주소와 결합한 전기사용량 정보(이하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부산광역시에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웨어러블 장비 등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만약 부산광역시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면 주민등록상 1인 가구에 해당하나 실제 홀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의 전기사용량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기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분석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과 주소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들 중 전기사용량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의 전기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분석하여 이상 사용량 신호 발생 시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과 주소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전기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부산광역시가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청구 등 기관의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전기사용량 정보 중 부산광역시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 또는 주소와 결합한 전기사용량 정보(이하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부산광역시에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의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웨어러블 장비 등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만약 부산광역시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면 주민등록상 1인 가구에 해당하나 실제 홀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의 전기사용량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기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분석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본 건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